국민취업지원제도
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 청년, 영세 자영업자 등)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“한국형 실업부조”제도입니다.
지원대상
Ⅰ유형
- (요건심사형)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% 이하 & 재산3억 이하이면서, 취업경험(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)이 있을 것
- (선발형) 요건심사형 중 ①취업경험이 없거나 ②청년(18~34세) 중 중위소득 50~120% 이하
Ⅱ유형(기존의 국민취업지원제도)
- (저소득층) 15~69세, 중위소득 60% 이하, 특정계층*,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자영업자 등
- (청년) 18~34세
- (중장년)35~69세, 중위소득 100%이하
특정계층
-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
- 북한이탈주민
- 여성가장
- 결혼이민자
-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
- 신용회복지원자
- 위기청소년
- FTA피해실직자
- 건설일용근로자
-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
- 미혼모(부)·한부모
- 니트(NEET)족
- 영세자영업자
-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
2021년 기준 중위소득(단위 : 원/월)
구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 7인 가구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중위소득 100% |
1,827,831 | 3,088,079 | 3,983,950 | 4,876,290 | 5,757,373 | 6,628,603 | 7,497,198 |
중위소득 50% |
913,916 | 1,544,040 | 1,991,975 | 2,438,145 | 2,878,687 | 3,314,302 | 3,748,599 |
중위소득 120% |
2,193,397 | 3,705,695 | 4,780,740 | 5,851,548 | 6,908,848 | 7,954,324 | 8,996,638 |
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참여 가능
단계별 취업지원 내용
step1
진단·경로 설정
- 진로상담
- 직업심리검사
-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
- 집단상담 프로그램
step2
의욕·능력 증진
- 직업능력향상(국민내일배움카드)
- 자격증 과정
step3
집중 취업알선
- 이력서·자소서 클리닉
- 맞춤 취업알선
- 채용정보 제공
- 동행면접
step4
사후관리
- 미취업자 취업지원 지속
- 취업자 근속 유지를 위한 고충상담
step5
소득지원
- Ⅰ유형(구직촉진수당) : 구직활동(월2회)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최대 300만원
(월 50만원 × 6개월) - Ⅱ유형(취업활동비용) : 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,954천원(직업훈련 참여시)
제출서류
(필수) 취업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(필요시 추가서류)
- 가구단위 증빙서류 : 가족관계증명원, 실종신고서
-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: 관련 추천서, 확인서
-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·재산·취업경험 관련 정보 :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